대만, 2023년과 2024년도 개인 종합소득세 면세액 및 공제 한도 상향 조정

2023년 대만 과세 연도 조정

대만 재정부는 2023년 과세 연도 동안 기본생활비에 대한 연간 세금 공제액을 1인당 NTD 202,00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NTD 196,000보다 NTD 6,000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율을 5% 적용을 기준으로 세금공제액이 NTD 6,000 증가될 시, 1인 신고자의 경우 NTD 300, 4인 가족의 경우 NTD 1,200의 추가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대만의 2017년 납세자 권리 보호법은 전년도 1인당 중위 가처분소득의 60%로 설정된 기본 기본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NTD 336,850였습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기본생활비에 대한 세금 공제 수당 조정으로 약 235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정부 세입이 NTD 189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대만 과세 연도 조정

대만 재정부는 2025년 5월 납세 시즌에 맞춰 2024년도부터 개인 소득세 면세액과 표준 공제액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3일, 내각이 승인한 제안에서 재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5% 상승하여 면세액 및 표준공제액 조정 기준인 3%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 면세액이 NTD 92,000에서 NTD 97,000 (약 USD 3,078)로 인상될 것이라고 재정부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개인 신고자에 대한 표준 공제액은 미혼인 경우 NTD 124,000에서 NTD 131,000로, 기혼인 경우 NTD 248,000에서 NTD 262,000로 인상됩니다.

한편, 급여소득 및 심신장애 특별 공제액은 NTD 207,000에서 NTD 218,000로 인상됩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통합 세금 감면으로 대만의 662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정부 세입이 NTD 175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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